현 정부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시장 친화적인 공약이 '노후 계획도시법'이다. 시작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었으나 일부 지역의 특혜 시비와 함께 노후 계획법으로 이름을 변경해 국회에 통과되며 제정되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선도지구 3.6만 호 내외를 규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특별 정비 구역을 정하게 되면, 한국 역사상 최초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본격화될 것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추진되는 과정이나 이를 통해서 미래의 주거상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전의 도시 정비법을 기준으로 하면 약 30만 호인 1기 신도시가 10만 호 늘어나 약 40만 호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노후 계획법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때는 거의 2배에 해당하는 60만 호로 30만 호가 더 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